빛의 선교 학교 운영 규칙 Operational Rules for the School of Light Mission
표어(Motto)
"빛 가운데 행하며 세상을 비추는 제자를 세운다." (마태복음
5:14)
빛의 선교 학교
학칙 (Academic Regulations)
제정일: 2027년 1월 1일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설립기관: 빛의 교회 (Light Church)
교육기관명: 빛의 신학교 (Light School of Ministry)
전문(前文)
빛의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제자, 평신도 지도자, 교회개척자 및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학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학생의 학업, 훈련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빛의 선교 학교”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신학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가진다.
- 성경적 지도자
양성
- 지역교회
사역자 훈련
- 제자훈련
지도자 배출
- 선교사역
및 교회개척자 양성
- 온라인 및
디지털 사역자 훈련
제3조 (교육이념)
본 신학교는 다음의 교육이념을 따른다.
- 성경 중심
교육
- 그리스도
중심 교육
- 성령 중심
훈련
- 제자훈련
중심 사역
- 선교 중심
목회
제4조 (운영형태)
본 신학교는 온라인 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면 세미나, 집회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학교의 법적 지위
제5조 (비인가 교육기관)
본 신학교는 교회 및 선교사역 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인가 종교교육기관이다.
제6조 (학위 비수여)
본 신학교는 국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다음의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 Bachelor Degree
- Master Degree
- Doctor Degree
제7조 (수료증의
성격)
본 신학교가 발급하는 수료증, 디플로마, 사역인증서는 다음의 성격을 가진다.
- 교회 내
교육 이수 증명
- 사역훈련
이수 증명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명
본 인증서는 국가 공인 학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3장 신앙고백
제8조 (신앙기준)
본 신학교는 다음 신앙을 고백한다.
-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다.
-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인도하신다.
- 교회는
복음 전파와 제자양성의 사명을 가진다.
제4장 교육과정
제9조 (교육과정)
본 신학교는 다음 과정을 둔다.
제1과정
성경기초과정 (Certificate in Biblical
Foundations)
제2과정
기독교지도자과정 (Certificate in Christian
Leadership)
제3과정
목회사역과정 (Diploma in Ministry)
제4과정
특별사역훈련과정
- 디지털선교과정
- 교회개척과정
- 제자훈련과정
- 온라인목회과정
제10조 (학점)
학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1학점: 15시간 이상 학습
- 2학점: 30시간 이상 학습
- 3학점: 45시간 이상 학습
제11조 (수업형태)
수업은 다음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실시간 온라인
강의
- 녹화강의
- 독서 과제
- 온라인 토론
- 현장실습
- 프로젝트
학습
- 사역 보고서
제5장 입학
제12조 (입학자격)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있다.
-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
- 교회 출석자
- 목회자
추천을 받은 자
- 사역훈련을
희망하는 자
제13조 (제출서류)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입학원서
- 신앙간증문
- 추천서(선택)
- 신분증
사본
제14조 (등록)
입학이 승인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장 학사관리
제15조 (학기)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학기
- 2학기
필요에 따라 집중학기 또는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출석)
학생은 전체 수업의 7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
학생의 성적은 다음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항목 |
비율 |
|
출석 |
20% |
|
과제 |
30% |
|
시험 |
20% |
|
실습 |
30% |
제18조 (학업경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경고를 받을 수 있다.
- 출석률
부족
- 반복적인
과제 미제출
- 학업성적
미달
제7장 현장실습
제19조 (사역실습)
학생은 교육과정 중 다음 실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 교회봉사
- 전도활동
- 제자훈련
- 설교실습
- 선교활동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제20조 (실습확인)
모든 실습활동은 지도자 또는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학생생활
제21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앙적
성실성
- 학업적
정직성
- 교회
공동체 질서 유지
- 학교
명예 보호
제22조 (징계)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징계할 수 있다.
- 부정행위
- 표절
- 허위보고
- 지속적인
비윤리적 행동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23조 (징계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학업정지
- 수강제한
- 제적
제9장 수료
제24조 (수료요건)
학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필수과목
이수
- 출석기준
충족
- 실습 이수
- 평균 성적 C 이상
제25조 (수료증
발급)
수료자에게 다음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수료증(Certificate)
- 디플로마(Diploma)
- 성적증명서
- 실습확인서
제10장 재정
제26조 (등록금)
학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또는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장학제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기관 발전
제28조 (교육품질
향상)
학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 교수진
개발
-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 교재 개발
- 선교 네트워크
구축
제29조 (대외협력)
학교는 교회, 선교단체 및 신학교와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학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본 학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빛의 신학교 공식 표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제자를 세운다." (마태복음
5:14)
공식 고지문
빛의 신학교(Light School of Ministry)는 교회
및 선교사역 훈련을 위한 비인가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본교가 발급하는 수료증, 디플로마 및 사역인증서는 국가 공인 학위 또는 학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교육 이수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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