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선교 학교 운영 규칙 Operational Rules for the School of Light Mission

 


표어(Motto)

"빛 가운데 행하며 세상을 비추는 제자를 세운다." (마태복음 5:14)

빛의 선교 학교

학칙 (Academic Regulations)

제정일: 2027년 1월 1일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설립기관: 빛의 교회 (Light Church)
교육기관명: 빛의 신학교 (Light School of Ministry)


전문(前文)

빛의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제자, 평신도 지도자, 교회개척자 및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학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학생의 학업, 훈련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빛의 선교 학교”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신학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가진다.

  1. 성경적 지도자 양성
  2. 지역교회 사역자 훈련
  3. 제자훈련 지도자 배출
  4. 선교사역 및 교회개척자 양성
  5. 온라인 및 디지털 사역자 훈련

제3조 (교육이념)

본 신학교는 다음의 교육이념을 따른다.

  • 성경 중심 교육
  • 그리스도 중심 교육
  • 성령 중심 훈련
  • 제자훈련 중심 사역
  • 선교 중심 목회

제4조 (운영형태)

본 신학교는 온라인 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면 세미나, 집회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학교의 법적 지위

제5조 (비인가 교육기관)

본 신학교는 교회 및 선교사역 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인가 종교교육기관이다.

제6조 (학위 비수여)

본 신학교는 국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다음의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1. Bachelor Degree
  2. Master Degree
  3. Doctor Degree

제7조 (수료증의 성격)

본 신학교가 발급하는 수료증, 디플로마, 사역인증서는 다음의 성격을 가진다.

  1. 교회 내 교육 이수 증명
  2. 사역훈련 이수 증명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명

본 인증서는 국가 공인 학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3장 신앙고백

제8조 (신앙기준)

본 신학교는 다음 신앙을 고백한다.

  1.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2.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4.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인도하신다.
  5. 교회는 복음 전파와 제자양성의 사명을 가진다.

제4장 교육과정

제9조 (교육과정)

본 신학교는 다음 과정을 둔다.

제1과정

성경기초과정 (Certificate in Biblical Foundations)

제2과정

기독교지도자과정 (Certificate in Christian Leadership)

제3과정

목회사역과정 (Diploma in Ministry)

제4과정

특별사역훈련과정

  • 디지털선교과정
  • 교회개척과정
  • 제자훈련과정
  • 온라인목회과정

제10조 (학점)

학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1학점: 15시간 이상 학습
  • 2학점: 30시간 이상 학습
  • 3학점: 45시간 이상 학습

제11조 (수업형태)

수업은 다음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실시간 온라인 강의
  2. 녹화강의
  3. 독서 과제
  4. 온라인 토론
  5. 현장실습
  6. 프로젝트 학습
  7. 사역 보고서

제5장 입학

제12조 (입학자격)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있다.

  1.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
  2. 교회 출석자
  3. 목회자 추천을 받은 자
  4. 사역훈련을 희망하는 자

제13조 (제출서류)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입학원서
  2. 신앙간증문
  3. 추천서(선택)
  4. 신분증 사본

제14조 (등록)

입학이 승인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장 학사관리

제15조 (학기)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학기
  • 2학기

필요에 따라 집중학기 또는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출석)

학생은 전체 수업의 7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

학생의 성적은 다음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비율

출석

20%

과제

30%

시험

20%

실습

30%

제18조 (학업경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경고를 받을 수 있다.

  1. 출석률 부족
  2. 반복적인 과제 미제출
  3. 학업성적 미달

제7장 현장실습

제19조 (사역실습)

학생은 교육과정 중 다음 실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1. 교회봉사
  2. 전도활동
  3. 제자훈련
  4. 설교실습
  5. 선교활동
  6.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제20조 (실습확인)

모든 실습활동은 지도자 또는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학생생활

제21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앙적 성실성
  2. 학업적 정직성
  3. 교회 공동체 질서 유지
  4. 학교 명예 보호

제22조 (징계)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표절
  3. 허위보고
  4. 지속적인 비윤리적 행동
  5.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23조 (징계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학업정지
  3. 수강제한
  4. 제적

제9장 수료

제24조 (수료요건)

학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필수과목 이수
  2. 출석기준 충족
  3. 실습 이수
  4. 평균 성적 C 이상

제25조 (수료증 발급)

수료자에게 다음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료증(Certificate)
  2. 디플로마(Diploma)
  3. 성적증명서
  4. 실습확인서

제10장 재정

제26조 (등록금)

학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또는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장학제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기관 발전

제28조 (교육품질 향상)

학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교수진 개발
  2.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3. 교재 개발
  4. 선교 네트워크 구축

제29조 (대외협력)

학교는 교회, 선교단체 및 신학교와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학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본 학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빛의 신학교 공식 표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제자를 세운다." (마태복음 5:14)

공식 고지문

빛의 신학교(Light School of Ministry)는 교회 및 선교사역 훈련을 위한 비인가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본교가 발급하는 수료증, 디플로마 및 사역인증서는 국가 공인 학위 또는 학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교육 이수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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